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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없이 한국방문 발표
    일상 2021. 6. 13. 20:58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격리 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 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격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재외국민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를 추진한다.

     

    인정하는 백신의 종류

    화이자, 모더나, 얀센 [존슨앤존슨], 코비 실드, 시노팜, 시노벡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 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해외 백신 접종자 한국에서 발표 격리 면제서 발급기준

     

    ()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변이 미발생국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국외출장
    -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격리 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 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보고하고, 출발 72시간 내 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고국 방문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니까 여행 중에도 개인 방역에 힘써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잘 차단하고, 안전한 여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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